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예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21년 11월~ (급여 일부 지급)
출산휴가: 21년 12월~22년 3월 (90일 중 60일 급여 일부 지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만 지급)
육아휴직: 22년 3월~5월 (급여 미지급)
해당 근로자가 22년 5월에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