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예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21년 11월~ (급여 일부 지급)
출산휴가: 21년 12월~22년 3월 (90일 중 60일 급여 일부 지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만 지급)
육아휴직: 22년 3월~5월 (급여 미지급)
해당 근로자가 22년 5월에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급여가 상이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
그이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맞습니다.
위 평균임금이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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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 기간과 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클 경우 2022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이전보다 평균급여가 높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산전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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