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 '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효력이 발생한 때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