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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비228
빈티지한나비22823.02.22

퇴지금 정산을 어떻해 해야되는건가요?

회사 설립시 입사를하여 7년을

근무하였는데요

맨처음 입사시에는 하나에 법인에서 근무후

회사가 커지고 그룹화되어 여러법인이

설립되어 그룹내에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시 퇴직금 정산을 7년모두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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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열사간 전적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방식으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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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7년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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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 '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효력이 발생한 때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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