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고민이 있어 이렇게 등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일부를 아버지께서 지불해 주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차량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대금 5천만원, 부모님 지분 80% 아들 지분 20%일 경우
아들이 차량 대금 1천만원, 부모님께서 4천만원을 지불하여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차주는 아들로 진행할 것이고 증여세 공제 금액은 10년에 5천만원임을 알고 있으며
최근 아들의 결혼으로 5천만원 증여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추가 증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여가 해당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