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오리222
기막힌오리22223.08.28

공동명의 차량지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고민이 있어 이렇게 등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일부를 아버지께서 지불해 주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차량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대금 5천만원, 부모님 지분 80% 아들 지분 20%일 경우

아들이 차량 대금 1천만원, 부모님께서 4천만원을 지불하여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차주는 아들로 진행할 것이고 증여세 공제 금액은 10년에 5천만원임을 알고 있으며

최근 아들의 결혼으로 5천만원 증여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추가 증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여가 해당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

    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차량지분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