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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