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런경우 얼마나 부과 될까요?
프리랜서로 1년동안 4,000만원 과세표준이 잡혔다면 세금은 얼마가 부가될까요?
그리고 이중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타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얼마를 세금으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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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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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경우 16.5%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약 521만원입니다.
500만원의 16.5%만큼 타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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