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