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외벽수리금액은 얼마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저희 아파트가 얼마 전에 건물외벽수리를 한다고 하길래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저희 집 복도 쪽 창문에서 빗물이 좀 세는데, 건물외벽수리하면서 혹시 실리콘을 발라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서 관리소장님이 말을 해주신다고 하고 저희는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격 나오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건물외벽수리가 끝나고 관리소장님이 문자로 3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길래 총 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75만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비싼거 같다고 원래 그렇게 비용이 나오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관리소장님께 업체 전화 번호 좀 달라고 하였는데 대뜸 관리소장님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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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정확한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적어도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급지급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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