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차트 데이터를 긁어와 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이를 활용한 웹서비스 (예: 시세알림, 모의투자 등)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결제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차트의 고유한 포맷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의 저작물 내지 특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암호화페 거래소의 챠트 데이터가 우선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별적 검토 사안이므로 상기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챠트 테이터가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이를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