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향기로운두견이46
향기로운두견이46

연말정산비용이 자료 부족으로 돈을 더내야할시 어떻게 하나요?

질문은 자료부족시 추가로 자료보충해서 어떻게하면 보완하는방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시 5월 세무소에 추가자료내면된다 이런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 받거나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이 플러스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4월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하여 공제 받거나 2월 임금명세서에서 한꺼번에 공제되고 2월 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공제 내용이 반여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