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점업(술집) (유흥주점x) 운영하고있는데 f4비자 직원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f4비자도 23년 5월부터 음식점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타 주점업(술집) (유흥주점x) 운영하고있는데 f4비자 가지고 계신분 직원으로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
가능하다면 프리랜서(3.3%)로 신고할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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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패스트푸드준비원 등의 직종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주점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업무(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