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깨끗한염소67
깨끗한염소6723.11.21

기타 주점업(술집) (유흥주점x) 운영하고있는데 f4비자 직원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f4비자도 23년 5월부터 음식점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타 주점업(술집) (유흥주점x) 운영하고있는데 f4비자 가지고 계신분 직원으로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

가능하다면 프리랜서(3.3%)로 신고할 예정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패스트푸드준비원 등의 직종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주점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업무(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