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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저희 회사는 140인 정도되는 게임 회사며, 펍도 운영하고있습니다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음료음식 서빙 및 간단조리 업무를 하는 알바생으로 채용하려하는데요
혹시 제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취업신고확인서등 필요할수도 있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재외동포(F-4)의 경우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면 됩니다.
별도 출입국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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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F-4 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근로자에게 물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