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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창조적인뼈해장국
1년 계약건이고
500/40 계약 했는데
이번에 월세를 5만원 인상 하셨더라고요
이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밑엔 상가건물입니다(임대인:개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조건 고려하면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42만원 정도고 45만원은 그 상한을 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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