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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금액차감 질문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에 총상속재산가액에 채무금액을 차감해주는데 만약 이번년 5월에 사망하시고 은행차입이 2억이 있을경우에 작년 11월차입으로 용도가불분명할경우에 채무는 명칭에 불구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차감해준다던데 그럼 이 2억도 차감을 해주나요 추정상속 가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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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시인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1년 이내 2억원이상 금융 채무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아래 금액은 상속받은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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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채무는 공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이며 2억원이상의 금융채무중 사용처가 명백 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아래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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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상속채무에 대해 입증하신다면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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