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금액차감 질문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에 총상속재산가액에 채무금액을 차감해주는데 만약 이번년 5월에 사망하시고 은행차입이 2억이 있을경우에 작년 11월차입으로 용도가불분명할경우에 채무는 명칭에 불구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차감해준다던데 그럼 이 2억도 차감을 해주나요 추정상속 가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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