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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1

도로에서 사고나, 기타사유로 정차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금일 자동차 연료부족으로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물론, 보험사 긴급출동 요청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혹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다른 기타사유로 잠시 정차 중에,

뒤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할 경우에,

정차 중인 차량과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비중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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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다른 기타사유로 잠시 정차 중에, 뒤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할 경우에, 정차 중인 차량과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비중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 일단,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나, 다른 기타사유로 도로에 정차를 하게 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차중인차량의 과실은 통상 40%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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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고장 안전조치(삼각대)를 미설치 한경우 일부과실10~20%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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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곳의 위치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갓길쪽이 아닌 도로라면 고장에 대해 뒤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삼각대 등 안전 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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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불량을 점검하거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부족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경우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정차 차량에 대해 과실이 산정이 되며 이는 고속 도로인

    경우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유사 사고 판례에서는 안전 삼각대의 설치가 없었던 경우 40%의 정차 차량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차한 곳이 국도인지 고속 도로인지 정차된 차량이 잘 보이는 직선 도로인지 커브길인지 등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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