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다른 기타사유로 잠시 정차 중에, 뒤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할 경우에, 정차 중인 차량과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비중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 일단,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나, 다른 기타사유로 도로에 정차를 하게 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차중인차량의 과실은 통상 40%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