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근로소득 - 마이너스 금액 신고 방법 문의
갑작스러운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소득 -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예제 근로소득 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신고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 근로소득
- 8월 귀속( 8월 지급) : 1,000,000원
- 7월 귀속 (8월 지급) : -10,000원
* 신고 방법?
1) 8월 귀속(8월 지급) 근로소득 금액을 990,000원으로 신고
(1,000,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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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과 지급월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귀속년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귀속월이 다른 경우라도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