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월에 근로자한테 환수할 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달이 있는데, 하반기 지급명세서 신고 시 역시나 오류가 납니다.
프로그램은 더존아이큐브 쓰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 마이너스 금액을 전월에 포함시켜 수정하고 제출하라는 글들을 봤는데,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금액이 다 틀어지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지급명세서 신고를 위해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ㅠㅠ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 기본급 상여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공제 부분에서 한번 환수할 금액을 적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되면, 급여대장 월 별로 나눠서 그 환수금액을 맞추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신고는 해야되니...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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