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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까마귀295
반가운까마귀29524.03.03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사전에 해당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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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은 현재 재계약갱신거부 또는 사직의사표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잇는바, 전공의에게 근무계약관계가 유지되어 근무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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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은 집단적 행위이므로,

    개별 환자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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