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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까마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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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사전에 해당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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