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단체 문화재단 직계가족 고용법 기준
안녕하세요. 가족구성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사립문화재단(박물관 등)에서 직계가족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려면, 타 기관에서 경력을 채워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채용 방침 등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단체나 단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여 직계가족 고용부분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사립문화재단(박물관 등)에서 직계가족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려면, 타 기관에서 경력을 채워하는 조건이 있는지는 노동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