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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타조242
정수기 렌탈이나 휴대폰 살때 현금이벤트라고 해서 판매자가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은 판매자 입장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현금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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