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도 계약을 체결 잔금은 8월말. 매도계약후
바로 비조정지역 매수.실거주 아니고 전세 끼고매수. 잔금은 7월말. 이렇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요.
매수한 주택 취득세가 몇%인가요?
그리고 매수한 주택 실거주가 아닌 전세끼고 매수인데요. 첫번째 주택 비과세 해당되고
두번째주택 취득세 그리고 실거주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입니다. 비조정역이므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