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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일시적2주택 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요.

2018년 비조정지역 전세끼고 매수.(실거주x)

이번에 매도 계약을 체결 잔금은 8월말. 매도계약후

바로 비조정지역 매수.실거주 아니고 전세 끼고매수. 잔금은 7월말. 이렇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요.

매수한 주택 취득세가 몇%인가요?

그리고 매수한 주택 실거주가 아닌 전세끼고 매수인데요. 첫번째 주택 비과세 해당되고

두번째주택 취득세 그리고 실거주 요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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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입니다. 비조정역이므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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