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어떤 촬영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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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모습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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