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카톡이나 SNS등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을 한
부분을 본 경우 타인의 동의없이
제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촬영 한 경우에도
증거로인정 밭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카톡이나 sns에 공개한 내용을 촬영했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이 담긴 화면을 사진촬영하는 것이 증거로 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으면서 날짜가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