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전 전출시 보증금 보호방법은 뭐가 있나요?
현재 상황입니다.
1. 계약 만료는 1월 초입니다.
2. 전출은 12월입니다.
3. 주택 매수를 9월에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매수후 3개월 이내 전입 입니다.
고로 2번인 전출을 12월에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초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라서 가족을 두어 간접점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수한 주택에 바로 들어가서 사는것은 아니고 1월 초 계약만료 이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실로 둘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해야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전출을 12월에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1인가구로써 힘들다면 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등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빠르게 구해 퇴거일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게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가능하기 떄문에 가장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입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옴기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