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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나요?

현재 편의점 상품권을 소액 가지고 있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추후에 환불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5년이내에 50%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제휴처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발행처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품권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상품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소액인 경우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별로 금액적인 부분이 상이하오니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접 편의점 상품권을 구매하시거나 지인이 구매하여 선물하기로 받은거라면 유효기간이 지난후에 90%환불이 가능합니다. 총 5년이내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B2B프로모션 즉 어떤 이벤트 형태로서 기업체에서 B2B프로모션으로 받은거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권의 최대 90퍼센트까지 환불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