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상품권 구입 시 전화번호 오입력
2. 해당업체측에 취소요청함(금요일 오후라 취소가능여부 불투명/주말 지나고 처리가능성있음)
3. 오발송건을 배송받은 사람이 지류 상품권으로 변경해 사용했다고함
본인이 이벤트 응모한 것에 따른 당첨 상품권으로 생각했다고 함
4. 돌려줄 생각 있으나 20% 공제하고 돌려줄 생각 있다고함
-> 본인은 10%까지 가능하다고 함
5.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음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