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주가 의식이 없습니다. 퇴사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30여년 간 근무중인데 최근 사장님 건강악화로 입원중이고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장님과 아들들(4명)이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은 응급실에 입원중인 상태
2. 아들들은 집에 칩거중이고 현재 사장님은 사업장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 병원측에서 어머니한테 연락함 (이때까지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입원은 아들과 동행하여 수속 밟음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며 사장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면회거절당함
3. 아들들은 병원비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달라고하여 사업장 영수처리를 하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연락두절 및 책임 전가중
4. 향후 사업장을 아들들에게 인수인계하려고 보니 사장님의 동의가 어려우면 아들 넷 전부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
5. 사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거나 퇴원 후 집으로 방문하는 것인데 현재 병원은 가족 외 면회가 불가하고, 집에서는 아들들이 원천봉쇄중임
문의사항
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상속 이나 기타 관련 문제는 해당 사장의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 측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기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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