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직원해고할 수 있나요?
저희 엄마는 5인이만 사업장 비영리단체 상담소 소장이십니다.
엄마가 강의나 외근이 많아서 상담소를 비우는 일이 많으시는데다 엄마가 2년전 뇌경색으로 수술 후 한달넘게 병가들어가셨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다보니 상담소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근 관련해서 의지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어느순간 직원들을 선동해서 모든 보고를 팀장에게 하게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업무를 승인해주는겁니다(회의때 소장님이 자기에게 직접보고하라고 했던것도요). 그렇다고 최종보고를 소장에게 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원이대뜸 결제 해달라고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은 보고받은게 없어서 결제해줄수 없다고 반려했더니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를 쫒아다니면서 작년에는 그냥해주지 않았냐는 똑같은 말을 수십번 넘게 쫒아다니면서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엄마가 그만하라고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올렸다가 정신차리고 손을 내렸었구요. 그와중에도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화를 돋우는 팀장에게 엄마가 제발 그만해달라서 사정하며 부탁했었다고해요.
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화가나서 소리지른것에 대해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며 팀장이란 사람이 지자체에 청원을 넣었고, 저희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셔서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울증 진단에 자살생각까지 하셨어요.
이런 하극상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알고보니 이전부터 해고하고싶었는데 업무적으로 엄마가 편법으로 처리한걸 고발하겠다며 계속 협박하고 있었다고해요....
너무 괘씸해서 실업급여나 이런것도 못받게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위반 및 직장 질서 문란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하면 받을 수 있고 사업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업무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징계의 일종이며, 여러번의 다른 징계가 반복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