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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4

무역업무 DAP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DAP 조건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운송료를 우리회사보고 지불하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회사가 운송료 지불을 하게 되면 서류적으로 어찌 진행을 해야 할까요?

포워딩 업체는 페덱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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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DA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임 인보이스는 포워딩 업체(페덱스)에 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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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AP조건은 인코텀즈 무역 거래조건 중 하나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목적지가 내륙인 경우 즉, 배와 트럭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때 합의된 주소까지의 위험은 판매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P조건은 국내 지정 목적지까지는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은 국제 무역 관행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 조건은 조금씩 수정 적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상 정확히 운임 부담을 누가하기로 하였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합의에 의해 운송료를 수입자가 지불하기로 하였으면 별도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고 특송업체에 운송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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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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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조건은 도착장소인도로 수입국의 특정장소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국내운송을 위한 운송인이 수취할때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인 국내운송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체결을 진행하시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물품의 수출신고 및 선적 이후에는 B/L, 인보이스.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입자에게 별도로 송부하시어 통관에 문제가 없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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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P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포워딩사에 DAP 조건으로 운송료를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P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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