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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기러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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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할때 비과세 순서와 아들명의 오피스텔이 가구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A. 2009년 매수 일산 아파트 거주중 (공동명의)

B. 2018.09.13. 오피스텔 분양 계약 일반임대사업자 (부인명의) 2021년 12월~2022년2월 등기예정

C. 2021.8월 일산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남편명의) 25년3월 등기예정

D. 2021.8 일산오피스텔 분양권 계약(21세 아들명의) 25년 3월 등기예정

질문 ))

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 25년 남편명의 오피스텔에 입주 할 경우 가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명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잡히나요?

2. 아들명의 오피스텔 25년이면 대학교4학년인데 군대에서 받은 월급이 8백만원 있는데 잔금을 전세주고 모자라는돈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고 군대적금 모아 놓은돈 8백만원으로 이자4.6% 내고 있다가 2026년 취업해서 월급 받으면서 매월 이자 계속 내면서 30살까지 유지하다가 30살되면 전세임차인 내보낸 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후 2년 실거주 후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들명의 오피스텔 비과세 안된다면 매도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로 팔때 순서요

부린이라 아는게 없어 죄송하고 질문을 많이 해서 또 죄송합니다 전문가님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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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때에 주택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인정 합니다. 다른주택을 팔 때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팔때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B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를 해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알고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