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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kkiri
Yeomkkiri19.10.25

갑작스런 해고통보..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계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지 2년쯤 되가는데

문제의 발달은..사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 사장은 주방쪽 지식이 많지않고 의견수렴을 잘

해줘서 주방쪽 직원들의 불만도 크게없고

저로서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를 못느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대립이 잦았어요 ...

주방뿐만 아니라 홀도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고...평소에도 직원과 사장 사이를 잘 조율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짜증나도 조율을 하려했는데 그마저도 쉽지않아서 그만두는 직원을 말리지 못했죠..

그런데 휴일날 쉬고있는데 사장한테 연락오더니

자기랑 안맞는다며 다짜고짜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해고통지인가요??

그런사장 밑에서 일 안하게되는거는 만족스럽지만

저만 엿먹고 나가기싫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게

있나요? 실업급여같은..

원래 통보 후 퇴사까지 일정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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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식업계라고하시니 아마 5인이하 사업장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는 자유로우나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