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 변경으로 인한 구조조정 권고사직
알바 하고 있는 매장의 사장님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양수받으면서 직원 승계를 하신다고 고지가 된 상황인데, 기존 직원들의 시간을 대폭 감소 시키고 근무 요일을 조정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으로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사용자)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