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음악에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이 있는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특정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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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과 동시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지, 침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민사상 형사상 조치로 나아갈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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