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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칼퇴하는갈매기
눈에띄게칼퇴하는갈매기1일 전

필라테스 강사인데 제 실수로 인해 개인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책임지라고 하며 저의 수업 급여에서 재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거 아닌가요. 실수는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제가 새벽에 자정이 지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수업과 겹쳐 문자로 연락을 드리게되었고, 연락 문제로 개인회원님이 어떻게 새벽에 연락을 보내냐하며 화가 나셨고 이외에도 이전 다른 갈등으로 인해 참다가 터진 거 같습니다. 원장님과 얘기를 더 해보시다가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 싫다고 입장을 내놓으셨고 환불금이 90만원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인해 개인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으나 저는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며 저의 수업 급여에서 재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실수가 맞긴 하지만 이것이 맞는 건지 싶네요. 전문가의 도움 댓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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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일부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환불하게 된 것이라도 전부 공제하겠다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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