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PT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해당 트레이너분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받게 되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측에 환불 요구를 하니,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 제가 원하는 트레이너분과의 수업에 지장이 생겼는데, 이게 이용자의 귀책이 맞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담당 트레이너가 강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다'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트레이너 분과 수업하기 위해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가로, 트레이너 분이 퇴사하고 나서 헬스장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다른 트레이너를 배정해주지 않았고,
환불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다른 트레이너분 배정을 하거나 위약금 제외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