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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거미82
참신한거미8221.07.09

프리랜서 강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뒤에 퇴사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센터측에서는 저로인한 환불건과, 서비스 회차, 강사님들께 추가로 수당을 더 드렸다는 얘기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불건은 회원계약서에는 ‘센터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사가 변경될수있다’라는 사항과 환불에 관련된 위약금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다고 위약금 없이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확립이 가능한지와 환불금액에 대해서 제가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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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후 퇴사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과정에서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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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임금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환불에 따른 손해 등이 환불액 전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다른 수당 등도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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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강사로 일하게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절차와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일 경우는 즉시 퇴직의 효력이 인정될수 있지만

    통보만 받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1달이 지나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자가 퇴직의사에 대해서 즉시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퇴직의사 통보후 한달이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고

    손해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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