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때 여러가지분류가 있는데
부부한정,1인추가,부모,자녀운전등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사실혼도 해당된다고하던데요 사고나면 보험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부분한정 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서 배우자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한 후에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인 것을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면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로 보아
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실혼관계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한정특약에 보험가입이 된다면 사고발생의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사실혼도 해당된다고하던데요 사고나면 보험처리되는지 궁금해요
: 부부한정특약의 부부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이 되어 정상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