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통매음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목소리톡에서 특정 대상 없이 메아리 기능으로 그냥 개인적인 성적취향 (xx냄새를 맡으면 더 성적 흥분이 된다. 이상한 페티쉬가 있나) 을 멘트로 날렸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전 전과도 없고 최종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초범이 되는 셈입니다.
고소한 측에서 합의금을 변호사 사무실(국선변호사)을 통해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이고 합의라는게 당사자들끼리 적절하게 문자그대로 금액에 대해 절충점을 찾는건데 무조건 200을 받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합의금 장사를 위한 목소리톡 고소남발이 여러건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서초, 방배서 등 요근래 많은 고소건이 접수됐고 이게 좀 문제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린 변호사님들의 글들도 봤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이상한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 되는거같고 이런식으로 했다간 정말 돈 쉽게 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길에서 어떤사람이 저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그저 혼자 개인적인 이유로 욕한마디 한건데 그게 우연히 제 귀에 들렸고 그걸로 그사람을 고소해버리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무조건 억울하다고 보이겠지만 저도 그냥 듣고 별루다 하면 다 고소하고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제가 특정대상에게 성적인 피해를 끼치고 범해서 고소당하고 처벌이나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긍이 되겠는데 참..
저 200만원이라는게 적절한 금액일까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메아리 기능으로 날린 멘트는 저 문장 딱 하나였고 어느누구와 저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할경우 희박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인경우 기소유예나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고 송치까지 되었으니 무조건 합의하는게 좋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봤지만 객관적이고 도움이 필요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경찰도 종결권이 있는 사앹인데,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1차적인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민사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민사까지 고려했을 때 200만원이 높은 합의금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지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치는 일반적으로 검찰에 되는 절차인 바, 구체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를 하여 (실제 내용 등을 모두 살펴보고 법적 검토를 함)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 합의안이 받아 들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터무니 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수 있으나 기소될경우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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