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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154
잘웃는바다꿩15421.07.13

상속 받은 3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1990년에 매입한 아버지소유의 아파트를 2010년 9월에 3형제가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올해 안에 매도하려하는데 비과세인지, 과세라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형제중 2명은 실거주하고 있고, 한명은 해외거주중입니다.

참고로 1990년 분양가 - 약 90.000.000원

2010년 상속받을때 취득가 - 198.000.000원 (홈택스 참고). 실거래가 - 270.000.000원 (국토부실거래가 참고)

2021년 7월 현시세 (매도가) - 550.000.000원 (국토부실거래가 참고)

그리고 거주중인 3형제중 한명이 인천에 2012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76.400.000원

(전용 13.415m2. 현시세 55.000.000원)을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지고 있다가 1가구 2주택등..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조만간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되어서 매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입니다. 주위 몇분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더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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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 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세대1주택 또는 9억원이하, 2년이상 보유 조건이 되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근처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