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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닭181
반반한닭18121.05.03

양도소득세 바과세 해당유무 문의

1가구1주택(7년거주) 상태에서 3년전 상속으로 5남매(3째)가 공동등기를 해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질문1. 상속주택을 5.7억원에매도하여 7월경에 등기이전을 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질문2.또 기존 거주하던 아파트를 올해중에 매도를 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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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선순위 상속자의 주택으로 볼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한정).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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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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