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논의 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형제들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며, 상속인 중 2명은 현재도 거주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수년간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상속 이후 5년이 경과된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2. 현재 따로 거주중인 상속인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3명 모두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 실거주를 안 한 상태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