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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270
거대한바위새27022.05.02

상속 받은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이 논의 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형제들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며, 상속인 중 2명은 현재도 거주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수년간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상속 이후 5년이 경과된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2. 현재 따로 거주중인 상속인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3명 모두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 실거주를 안 한 상태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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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2.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3. 비과세대상 1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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