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관련 근로소득세 질문드립니다 !
12월 급여 일할계산 급여 486,559원을 1월 급여 3,016,666원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과 18세 자녀가 함께 부양가족으로 있는데
월급여액 3,503,225원으로 계산하여
100% 소득세 72,960원 / 지방소득세 7,290원 계산이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142,220원, 지방소득세는 14,2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