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 게임출시 광고를 보다보면 여러모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이나 미국의 슈퍼히어로물을 패러디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동물캐릭터를 유료로 판매하는것을 볼수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콜라보를 하는것이아닌 무단으로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노골적인데요 이것처럼 직접등장시키는것이아닌 옷같은것을 유사하게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등의 영리적인 사업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라이선스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고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