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은 해당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 등에서 빌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을 하고 5년 이내에 해당 비영리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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