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일용직을 나가서 일한 경우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시원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 세금 관련해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은 하지만, 보통 현장에 투입되면 3~4개월 정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입된 첫 달은 보통 3.3% 세금을 제외하지만 2번째 달부터는 4대 보험이 모두 적용 되 빠져 나갑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 고시원을 창업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또한 건강 보험료도 사업자로 해서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2중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일용직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은 안들어 가게 되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일할 시 건설공제회에서 매일 퇴직금 씩으로 6천원 정도 접릭되는데 이것 또한 못 받게 되나요?
종합 소득세는 일용직에서 버는 돈도 포함되서 내야 되는 건가요? (일당은 현재 2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직장가입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사업장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설공제회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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