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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무늘보102
공손한나무늘보10224.02.07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세법과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일용직 월 8일 미만 , 60시간 미만 근무로 6개월째 신고 중인데 세법과 4대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①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상용직으로 본다고 하는데 , 그럼 수정신고 해야 되는것인지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인지 궁금하며
먄약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소액이라 소득세는 안나오더라구요 ,,)

② 4대보험도 상용직으로 보아 월 8일미만, 60시간 미만이여도 납부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세법은 상용직으로 보는데, 4대보험은 3개월 지나도 일용직으로 보고 60시간,8일 미만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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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단,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건설공사종사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2월 연말정산절차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신고 중이시라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파악되지 않아 (본인이 했다는 것인지, 고용주가 했다는 것인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적용o

    •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따라서 적용 o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 220만원)이상인 사람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2조 제4호 라목) -> 사실관계 파악불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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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보는 경우와 4대보험 부과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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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경우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이 된다면 3개월 이후부터 상용직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다소 다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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