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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페리카나3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업이 생겨서 일용직으로 연 2400정도 소득이 추가로 잡힐거 같은데요
일용직이라도 꾸준하게 일을 하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전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이럴때는 가입 안해도 무방 한가요??
24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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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직장이 있더라도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