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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