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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17

해외주식 세금은 지방세포함 22% 떼는 대신에 종합과세로 넘어가는건 없나요?

국내의 해외펀드나 ETF로 수익을 내면 15.4%의 세금이 있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낸 수익은 얼마가 되더라도 종합과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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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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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애초에 종합과세와 관계없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얼마가 돼도 종합소득세에 추가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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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배당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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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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