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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질문 부가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7월달에 종이세금계산서 등록하며 신고완료했는데, 하반기 신고시에도 1월달에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기 내에 종이세금계산서 따로 업로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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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전자세금계산서외 세금계산서에

    입력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첨부서류 제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진파일 또는 PDF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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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즉 1월달에도 7월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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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에 신고할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1월달에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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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하는데요. 직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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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이 안되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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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 확정분(2022.07.01.~2022.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23년 1월 25일 까지 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 내용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2기 예정 고지분 세액은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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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것으로 제1기 과세기간인 1~6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로 완료되는 것이고, 제2기 과세기간인 7~12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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