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7월달에 종이세금계산서 등록하며 신고완료했는데, 하반기 신고시에도 1월달에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기 내에 종이세금계산서 따로 업로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전자세금계산서외 세금계산서에
입력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첨부서류 제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진파일 또는 PDF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즉 1월달에도 7월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에 신고할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1월달에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하는데요. 직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이 안되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 확정분(2022.07.01.~2022.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23년 1월 25일 까지 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 내용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2기 예정 고지분 세액은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것으로 제1기 과세기간인 1~6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로 완료되는 것이고, 제2기 과세기간인 7~12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