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행위로 패소했을 경우 변호인을 상대로 환불이나 다른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0. 05. 01. 16:28

모든 직업이 그렇듯 열정적이지 않고 대충대충 업무시간만 떼우는 사람이 몇명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 업무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듯한데 그런 태만행위로 패소하게되었을경우 환불이나 다른 소송을 거는것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판시사항】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甲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甲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20. 05.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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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환불요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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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태만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위임계약에 대하여 늘 패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이전에 대한변호사 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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