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불출석하여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상대로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하나요?
소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권리 구제 기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