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불출석하여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상대로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하나요?
소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권리 구제 기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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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심이라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밖에 제도적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변호사를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변호사법위반에 따른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권리구제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2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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