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핸드캐리 시 수입통관
금형에 들어가는 부품을 급하게 가지고 와야해서 캐나다에서 핸드캐리하려고하는데요. 수입통관 절차는 항공선적으로 수입할 때랑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공항 출구쪽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캐리 수입 신고 시 세관원 입회 하에 제품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 하고 제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에어 선적 시의 수입 통관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물품 유치 후 세관 공무원 확인 후에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발생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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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공항 출구쪽 세관에 신고를 하면되는데, 세관원 입회 하에 제품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 하고 제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 정식 수입신고가 필ㄹ요하신 경우라면 유치증을 끊은 뒤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맡기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zuishan_kr&logNo=22150696578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캐리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공항 출구쪽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관원 입회 하에 제품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 하고 제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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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형의 경우에는 핸드캐리후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핸드캐리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공항 출구쪽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세관원 입회 하에 제품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 하고 제품을 반출하면 되기에, 일반적인 항공선적으로 수입할때와 유사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유치신고를 세관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진행하시고, 유치증을 전달해주시면 관세사 측에서 알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때,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의 장치장 코드가 다르기에 해당 부분을 구분하셔야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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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부품으로 세관장 확인요건이 없는 물품으로 보면 ( 실제 통관전 물품의 HS CODE 확인 필요합니다.) 핸드캐리로 수입신고하실때에는 항공운송할때와 마찬가지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분품은 개인물품과 분리하여 포장을 해서 세관담당자에게 바로 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빈다.
핸드캐리담당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시에 인천공항의 세관신고대에 잇는 세관직원에 수입신고 대상물품이 있음을 말씀 하시고 " 유치" 해달라고 하시면 공항 세관에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시까지 잠시 보관 ( 유치) 하게 됩니다.
유치증 을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신고진행 후 필증 발급 되면 세관에서 유치되었던 물품의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추가로 , 회사 사업자 등록상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고 금형 제작사용시 물품에 원산지표기를 면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형에 들어가는 부품을 급하게 캐나다에서 핸드캐리로 반입할 경우, 회사직권이 항공편을 통해 직접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회사용품이라고 신고하고 유치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됩니다.